공지사항
현대화펀드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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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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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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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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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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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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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102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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