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 및 어항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88호

 

「항만법」제29조, 「건설기술진흥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항만 및 어항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06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