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 및 어항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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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기술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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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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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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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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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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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88호
「항만법」제29조, 「건설기술진흥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항만 및 어항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06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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