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자항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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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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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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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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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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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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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950호
정자항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정자항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06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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