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자항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950호

 

정자항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정자항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06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