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 지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66호

 

「항만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내용과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