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841호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4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