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721호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회 개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3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