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686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3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