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624호

 

2020년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시행계획 공고

 

「해양환경관리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호에 따라 2020년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03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