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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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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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곽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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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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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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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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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7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기관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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