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3선석)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부서
항만투자협력과
-
담당자
윤성환
-
전화번호
044-200-5964
-
등록일
2020.02.21.
-
조회수
1911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3선석)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