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재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3호

 

우리부가 처분(’20.2.6)한 아래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취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효력정지를 결정(’20.2.20)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효력정지 기간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취소 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

 

2020년 0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