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1호

 

우리부가 처분(2.6)한 아래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취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20. 2. 10(월) 직권으로 형식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을 ’20. 3. 13(금)까지 정지함에 따라 형식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0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