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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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투자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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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고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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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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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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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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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18호
?항만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2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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