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취소 처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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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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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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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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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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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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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17호
「선박평형수관리법」제18조에 따라 아래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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