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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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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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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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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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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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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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문(안) 1부.hml 미리보기
- pdf파일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인천항 대산항).pdf 미리보기
- pdf파일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군산항 목포항).pdf 미리보기
- pdf파일3.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광양항).pdf 미리보기
- pdf파일4.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부산항).pdf 미리보기
- pdf파일5.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울산항 포항항).pdf 미리보기
- pdf파일6.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서귀포항).pdf 미리보기
- pdf파일7. 제4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대천항, 나로도항).pdf 미리보기
- 한글파일주민의견 제출서(양식) 1부.hwp 미리보기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166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4차(2021~2030)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2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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