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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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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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선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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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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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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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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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222호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 따라「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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