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
-
부서
소득복지과
-
담당자
김선곤
-
전화번호
044-200-5468
-
등록일
2019.12.31.
-
조회수
1527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221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심의회)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보험목적물의 명칭을 명확하고자 다음과 같이「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