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사업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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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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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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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60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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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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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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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203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226호(2013.9.26)에 의거 사업구역이 지정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이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89호(2019.12.23.)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항만법」제56조 및 제57조에 의거 사업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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