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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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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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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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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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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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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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침의 근거 추가 및 친환경 설비의 정의 변경(지원대상 친환경 설비에 수전장치 포함) 등을 위하여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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