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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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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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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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60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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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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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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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89호
?항만법? 제54조에 의거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22호, 2018.10.15)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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