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필수국제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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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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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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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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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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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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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85호
「국제선박등록법」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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