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판장 개설구역 지정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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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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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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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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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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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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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83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된 위판장 개설구역을 위판장 폐쇄에 따라 지정 해제합니다.
2019년 12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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