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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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연안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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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우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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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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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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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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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79호
?항만법? 제54조에 의거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04호, 2018.8.30)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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