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내진편(KDS 64 17 00)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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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기술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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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허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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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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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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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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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21호
항만법 제29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하여 국가 내진성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내진편(KDS 64 17 0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0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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