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대행검사기관과의 선박검사 업무 등의 대행협정 갱신 체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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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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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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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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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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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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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9호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과 체결한 선박검사 업무 등에 관한 대행협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02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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