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기본계획 변경(부산항)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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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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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백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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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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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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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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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41호
항만기본계획 변경(부산항)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 변경(부산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결정내용을 공개합니다.
2019년 0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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