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암항(진동지구) 정비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30호

 

광암항(진동지구) 정비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광암항(진동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1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