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2호

 

 항만법 제29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저유동성 모르타르 주입공법의 시험시공 및 품질검사 수량, 시공성 적합여부 판정기준을 재정립하여 항만시설물 내진보강의 품질확보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항만 및 어항공사 시공기준 저유동성 모르타르 주입공법(KCS 64 20 5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01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