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 및 어항공사 시공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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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기술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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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허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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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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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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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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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2호
항만법 제29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저유동성 모르타르 주입공법의 시험시공 및 품질검사 수량, 시공성 적합여부 판정기준을 재정립하여 항만시설물 내진보강의 품질확보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항만 및 어항공사 시공기준 저유동성 모르타르 주입공법(KCS 64 20 5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01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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