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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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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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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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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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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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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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항목 중 연관산업 기여도 심사기준 정비(신조발주현황 삭제)를 위하여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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