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73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6조, 제6조의2,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