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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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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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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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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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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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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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73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6조, 제6조의2,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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