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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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안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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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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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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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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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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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72호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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