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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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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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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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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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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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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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71호
「항만법」제43조에 따라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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