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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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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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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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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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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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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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64호
해양환경관리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제거업체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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