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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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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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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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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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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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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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원대상 확대(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신조선 건조 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지원금 한도 조정(최대 50억원→당해 연도 예산의 3분의 1이내),
선종 계수 신설(LNG 운반선 1.4), 사업계획 변경 사유 명확화 등 2018년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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