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보항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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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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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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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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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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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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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1056호
대보항 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보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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