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고시)]선박평형수 동형처리설비 형식승인 취소 고시(아쿠아스타, 현대중공업)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33호

 

『선박평형수관리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득한 (주)아쿠아스타의 1개 동형처리설비, 현대중공업(주)의 16개 동형처리설비에 대해 같은 법 제18조제4호에 따라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