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김녕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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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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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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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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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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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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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26호
「어촌?어항법」제19조제6항 따라 김녕항 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11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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