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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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출가공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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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양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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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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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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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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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2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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