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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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지역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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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남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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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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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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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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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22호
?항만법? 제54조에 의거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17-118호, 2017.08.31)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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