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항 여객운송사업 신규 항로 고시

해양수산부 제2018-114호

 

「해운법」제5조의2 및「해운법 시행규칙」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