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 및 어항공사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일부 제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11호

 

항만법 제29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하여 「항만 및 어항공사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09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