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철회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897호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철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9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