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항 여객운송사업 항로 변경 고시
-
부서
연안해운과
-
담당자
정영광
-
전화번호
044-200-5734
-
등록일
2018.09.05.
-
조회수
2791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06호
「해운법」제5조의2 및「해운법 시행규칙」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09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