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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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지역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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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남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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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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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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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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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05호
?항만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9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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