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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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지역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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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남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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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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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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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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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04호
?항만법? 제54조에 의거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17-105호, 2017.7.18)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09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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