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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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생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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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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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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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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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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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01호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전남 신안군 신안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08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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