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항 여객운송사업 신규 항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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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안해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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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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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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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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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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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85호
「해운법」제5조의2 및「해운법 시행규칙」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7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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