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제거업체 지정 취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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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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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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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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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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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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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82호
해양환경관리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제거업체 지정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95호, 2017.06.22.)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8년 07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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