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변경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75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17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79호, 2016.06.24. 및 제2017-97호, 2017.06.28.)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8년 0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