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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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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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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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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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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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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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75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17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79호, 2016.06.24. 및 제2017-97호, 2017.06.28.)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8년 0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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