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702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6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